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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정정 부모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대법원, 사무처리지침 개정

성전환자 성별정정 부모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대법원, 사무처리지침 개정

기사승인 2019. 08. 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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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 연합
성전환자가 법원에 성별을 바꿔달라고 신청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했던 부모의 동의서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21일 대법원은 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지난 19일 개정돼 성별 정정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에서 부모 동의서가 삭제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모의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 목록에서 제외해 부모의 동의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06년 제정된 해당 예규는 성전환자가 성별 정정을 신청할 때 반드시 부모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미 성전환 수술을 받았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법적 성별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때문에 성전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지적과 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천가정법원이 “성별 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법원 안팎에서 부모 동의서 첨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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