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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5만 가구 반기신청 안내

국세청,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5만 가구 반기신청 안내

기사승인 2019. 08.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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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 한해 9월10일까지 신청해야
국세청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김현준<가운데> 국세청장이 시행 첫날인 21일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아 반기지급제도와 장려금 지급일정을 설명받고 있다. /사진=국세청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 소득)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대상으로, 단독 93만, 홑벌이 57만, 맞벌이 5만가구 등이다. 반기신청 안내대상은 ’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자의 30%다. 반기신청 대상이 아닌 자녀장려금은 2020년 9월 별도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9월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본인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국세청 홈택스·인터넷(www.hometax.go.kr) 또는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중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전화 문의와 신청을 안내한다. 또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사전 선별해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부여·제공하고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을 마칠수 있다.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된 후 지급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신청현황을 점검했다. 김 청장은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5월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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