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1 | 1 | |
|
상담을 받고 돌아간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현대사회에서 지니는 중요성에 비춰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상담을 받고 간 고객 A씨가 남긴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통신사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위탁 동의서 등 서류에 A씨의 신상정보를 써넣은 뒤 서명까지 날조해 시가 125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런 식으로 개통한 단말기를 다시 되팔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