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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영화 등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카페·영화 등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사승인 2019. 08. 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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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상품권 사용의 불공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등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사용처에 제시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사용처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지난해 2조1086억원으로 급증했다.

모바일상품권 개선방안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현금영수증이 안되는 등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을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하게 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게 했고, 모바일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게 했다.

공정위는 권익위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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