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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소년 약물 투약’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징역 2년 구형

검찰, ‘유소년 약물 투약’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19. 08. 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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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 투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씨(35)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고등학생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재판에서 이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이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순간의 잘못된 방법이 이렇게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뉘우쳤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며 “일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 유혹에 빠졌지만 비교적 어린 나이라 앞길이 창창하다.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선수들에게 28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360만원가량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주사제 등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씨가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을 압수수색해 대량의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확보했으며 야구교실에 참여한 선수 일부들에게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타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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