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반도체, 천만다행 vs 재앙 갈림길 놓였다

서울반도체, 천만다행 vs 재앙 갈림길 놓였다

기사승인 2019. 08. 21. 16: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원안위 "피폭 인원 50명 근거 없어…내달 말쯤 피폭 선량 평가 공개"
서울반도체 작업 재현 모습 노웅애 의원실 제공
서울반도체 작업 재현 모습./제공= 노웅래 의원실
LED(발광다이오드) 업체 서울반도체가 용역업체 직원의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신고기관에 대한 허가 취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용역업체 직원 7명이 소형 LED 패키지를 촬영하는 품질검사 장비를 사용하다 방사선 피폭 사고를 당했다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방사선피폭 의심환자 6명에 대해 방사선작업을 중지시키고 원자력의학원(의학원)을 통해 검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원안위 조사 과정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를 당한 직원이 6명에서 7명으로 1명 늘어났다.

피폭 의심환자 7명 중 5명은 현재 증상이 없는 상태고, 나머지 2명은 염색체이상검사 등 정밀검사를 진행했지만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오는 9월 말쯤 서울반도체 피폭 선량 평가를 공개할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의학원으로부터 (결과를) 구두로 들었다. 정식 보고서는 오늘(21일) 정도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피폭 사고 자료를 보면 1~2년 간 추적 관찰을 했다”며 중장기적인 추가관찰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피폭 의심 인원이 50명이라는 일각의 주장엔 “50명이라고 추측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한 피폭 가능성에 대해선 “엑스레이 장비는 장비 안에서만 방사선이 나오게끔 설계 되는 만큼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문제는 원안위의 조사 뒤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다. 원안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검찰고발, 허가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가 있다. 일각에선 서울반도체가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국재료검사, 팬톰이 지난 7월 원안위로부터 각각 허가취소로 받았는데, 이들 업체와 비교하면 사안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물량 압박 여부가 원안위의 행정 처분 근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원안법 제99조2항에선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해당 협력사와는 도급계약에 따라 업무수행이 위임돼 있어 해당업체 관리자를 통해 교육 및 업무 지시가 이뤄지고 있고 물량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