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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한 대표, 불법행위 인정”

대법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한 대표, 불법행위 인정”

기사승인 2019. 08. 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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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토목공사업체 A사의 전직 대표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6월 A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씨는 2016년 10월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이씨는 대표이사와 상무로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 1억9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이씨가 회생절차 신청을 해 추진하던 사업들이 무산되면서 23억원과 9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은 물론 금융기관에 추가로 지급하게 된 이자 2억여원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비용 2600여만원 등 손해를 봤다”며 “손해액을 이씨의 퇴직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생절차 개시로 금융기관에 추가로 지급하게 된 이자 2억여원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비용 2천600여만원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액을 이씨의 퇴직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를 걸쳐 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신청을 해 법령과 회사 정관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퇴직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및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효과 등에 비춰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봐야한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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