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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설로 정신적 피해”…김동성 전처, 장시호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김동성 전처, 장시호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기사승인 2019. 08. 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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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700만원 지급하라"
최순실 조카 장시호 1심 선고공판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12월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의 전 아내가 “김씨의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씨의 전처 오모씨가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부터 김씨와 교제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 기간 김씨가 최씨를 알게 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함께 영재센터 설립 구상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지난해 김씨와 이혼한 오씨는 두 사람의 불륜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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