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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1종 보통 면허시험 ‘오토 차량’으로 본다

12월부터 1종 보통 면허시험 ‘오토 차량’으로 본다

기사승인 2019. 08. 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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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상반기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현재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시험을 본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단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지만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 시험을 보는 사람도 불필요한 수동변속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불편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손질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도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준비한다.

또 정부는 전국 244곳에 달하는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3월까지 고친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시설 같은 유원지에 반려동물을 맡길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반영됐다.

또 정부는 그동안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해 쓸 수 있었던 식용 금박(금가루)의 사용 범위를 모든 식품과 음료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지난달 개정돼 이미 시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게임산업법·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 지원’ 절차 간소화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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