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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돋보기]‘DLS 사태’ 금감원 특별검사 초읽기…쟁점은

[이슈돋보기]‘DLS 사태’ 금감원 특별검사 초읽기…쟁점은

기사승인 2019. 08.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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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KEB하나 대상 1순위
금감원, 설계 등 전과정 점검
‘95% 원금손실’로 논란을 빚고 있는 파생결합상품 ‘DLS(DLF)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특별검사에 들어간다. 핵심 검사대상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될 전망이다. 이들 은행이 전체 DLS 판매금액의 96%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DLS 관련 민원수가 증가세인 만큼, 상품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등 판매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부터 투자자에게 불리하도록 상품을 만들었는지 등 기획·설계 과정도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DLS는 영국 CMS금리·독일 국채금리가 연계된 파생상품이다. 은행들은 DLS를 펀드 형태(DLF)로 편입해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최근 유럽 경기 부진으로 영국과 독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원금손실’이 최대 9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95만원을 날린 셈이다.

◇ ‘불완전판매’ 여부 집중조사…“투자자 책임 어디까지”
‘DLS사태’의 핵심은 불완전판매 여부다. 은행이 과거 높은 수익률을 근거로 원금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고객들에게 홍보했다는 피해자 증언과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DLS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피해자 모두 해당 상품구조에 대해 정확히 듣지 않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토로하고 있다”며 “고령자이고, 투자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민원신청 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음엔 5건이 들어왔었는데, 언론보도 이후 40건 이상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에 신속히 들어갈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은행권 일각에선 고위험상품인 만큼 개인투자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높아 계약시 원금보장이 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사인하는 절차가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피해자에 불리하도록 기획됐는가…증권·자산운용사도 검사
일각에선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증권·자산운용사 등에 DLS상품을 ‘주문제작(OEM펀드)’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이는 위법이다. 펀드 설정과 운용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만 가능하며, 은행과 같은 판매사가 관여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 가운데 특정 은행들만 DLS를 펀드에 편입한 DLF를 집중적으로 팔았다는 점에서 OEM펀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산운용사에 DLS 펀드 설정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설계됐는지 여부도 검사한다. 금감원 측은 “판매는 물론, 설계과정을 포함한 전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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