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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 막는다…법무부,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 발표

제2의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 막는다…법무부,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 발표

기사승인 2019. 08. 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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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씨(36)가 지난달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연합
이주여성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가정폭력 전과자의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피해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자녀양육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상신 제도를 활용해 예외적으로 허가토록 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 시 원칙적으로 ‘선(先)허가 후(後)조사’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체류기간 연장 시 결혼이민자를 조력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 귀책사유를 입증할 입증조력제도도 구축할 방침이다.

그간 이주여성 지원단체들은 이주여성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혼 판결문에 귀책사유가 명시돼야 하고, 생계유지 능력 등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지만 한국인 배우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연장이 쉽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다만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불시·정례를 포함한 상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결혼이민자의 귀책사유로 파경에 이른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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