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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확실한 해명 자신 없으면 사퇴해야

[사설] 조국, 확실한 해명 자신 없으면 사퇴해야

기사승인 2019. 08. 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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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도 많은 장관·헌법재판관·공정거래위원장·검찰총장 후보자들의 임명이 강행됐다. 그래서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여기는 국민들이 많았다. 그가 대통령이 아끼는 실세인데다 여당 내에서는 검경개혁과 공수처 신설 등 소위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기대를 배반하는 의혹들이 쏟아져나와 많은 국민들이 그를 사법개혁의 적임자는커녕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편법·불법·탈법의 달인이 아닌지 의심하게 됐다. 웅동학원과 관련해 세금과 빚을 회피하면서도 채권은 확보하기 위한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같은 의혹들이 특히 그랬다. 여기에다 사모펀드 문제도 편법증여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편법·불법·탈법의 달인은 법정의 심판으로부터야 벗어나겠지만, 국민들이 결코 그 법을 법답게 집행하는 부서인 법무부 수장을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 조 후보자 측에서는 이런 의혹들이 그와 무관하다면서 당장이라도 청문회를 열면 해명한다고 했다. 그러나 웅동학원의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이런 의혹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종류의 의혹이 하루의 청문회로 해소되기도 어렵다.

최근에는 조 후보 딸이 외고 재학시절 SCI급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것이 대학 입학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년층들의 분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윤리위의 교수는 이를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이 자신이나 지인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례를 교육부가 조사한 것도 이런 부당한 입시혜택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아닌가.

지금 국민의 마음은 조 후보자로부터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청문회 당일만 잘 넘어가서 예전처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의 돌아선 마음은 돌처럼 굳어질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명할 자신이 없다면 본인이나 현 정부 그리고 국가를 위해 조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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