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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조국 딸 논문 아니라 ‘에세이’…아무 문제 없다”

이재정 교육감 “조국 딸 논문 아니라 ‘에세이’…아무 문제 없다”

기사승인 2019. 08. 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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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정 페이스북 계정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논란과 관련해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논문은 정식 논문이 아니라 실습보고서 또는 에세이로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조국 장관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논문 제1저자’라고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참다못해 한마디 한다”면서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학 입시에 사정관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입시평가에 반영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장려한 것이 학생들이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교육’ 경험을 쌓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런 실습이 끝나면 실습보고서 같은 것을 쓴다. 미국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에세이’라고 하는데 에세이의 우리말이 적절한 말이 없어서 ‘논문’이라고 부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고 자기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쓰는 것”이라며 “‘인턴’이란 말도 무슨 직장이 아니라 이런 교육과 훈련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조 후보 따님의 경우도 대학교수의 지도 아래 현장실습을 한 것이고 그 경험으로 ‘에세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것을 논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1 저자는 그 따님”이라며 “자기 보고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런 실습을 했다는 것도 아무 문제 아니고 당시에 권장한 사항이다. 그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자는 뜻에서 이 글을 쓴다”고 했다.


이날 이 교육감은 다른 글을 통해  “저도 수년간 논문도 썼고 에세이도 써 봤으며 흔히 말하는 페이퍼도 썼다. 논문은 학위논문의 경우 흔히 'dissertation'이라고 하고 에세이는 굳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보고서, 발표문 또는 수필과 같은 것”이라며 “학술지의 등재는 학술지 권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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