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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투약’ 이문호 버닝썬 대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선고

법원, ‘마약 투약’ 이문호 버닝썬 대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선고

기사승인 2019. 08. 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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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되는 이문호<YONHAP NO-3154>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호 클럽 ‘버닝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나, 클럽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강남구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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