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통진당 해산에 법정서 소란’ 권영국 변호사, 1심 무죄

‘통진당 해산에 법정서 소란’ 권영국 변호사, 1심 무죄

기사승인 2019. 08. 22. 11: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2일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법정소동과 관련해 “헌재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를 마쳤다고 생각해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2015년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차로를 막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장 판사는 “(검찰이) 기소된 범죄사실과 관련 없이 공소장에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공소장에 기재가 금지된 기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대심판정에서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등을 외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2015년 4월 18일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차로를 막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기소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