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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개특위 긴급안건조정위 신청…선거법 강행 저지”

나경원 “정개특위 긴급안건조정위 신청…선거법 강행 저지”

기사승인 2019. 08.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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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들어서는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에 대해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저희 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게 법의 정신”이라면서 “하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57조에 규정된 안건조정위는 활동기한이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돼 있다”면서 “다만 간사 합의로 90일보다 줄일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1소위를 연 데 이어 전체회의까지 개최해 선거법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6명으로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만의 요구로도 안건조정위 회부가 가능하다.

나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로 회부됐을 때 (여당이) 이를 또다시 90일 이내에 표결처리하려 한다면 국회법을 또 한 번 더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도 없고 국민도 없는 민주당의 목적은 딱 한 가지, 본인들의 독재 국가 완성이다. 기필코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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