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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권고

스포츠혁신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권고

기사승인 2019. 08. 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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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스포츠 개선 및 체육단체 선진화' 권고<YONHAP NO-1544>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대한올림픽위원히 분리안 등이 담긴 6~7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대한체육회(KSOC)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 체계 선진화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안 등이 포함된 6, 7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7차 권고안에서 혁신위는 “대한체육회는 연간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면서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에 책임 있는 역할을 못했다”며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한 뒤에도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복지 사회의 실현과 엘리트 스포츠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안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정부와 국회에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양 기구 분리 시기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고려해 2021년 상반기로 정했다.

혁신위는 “분리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세계스포츠대회 대표 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리 후 회원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등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회원종목단체 사업추진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직접 예산지원 등도 요청했다.

6차 권고안에서는 진천선수촌의 개선을 위해 훈련관리지침, 운영 규정을 자율적이고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인력 보강 및 절차에 관한 독립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국가대표 학생 선수의 학습 실태 전면조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센터’ 설치도 요구했다.

대체복무제도인 체육요원제도에 관해서는 관계부처(문체부, 국방부) 특별전담팀(TF)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권고했다. 국가대표 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평가 합리화를 위해 국가대표 지도자의 적정한 활동 기간 보장 및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평가방식은 다면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6, 7차 권고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권고 내용에 관한 이행 계획 점검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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