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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서버 접속경로 변경’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부당”

법원 “방통위, ‘서버 접속경로 변경’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부당”

기사승인 2019. 08. 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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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고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페이스북 접속 경로를 홍콩과 미국 등으로 우회하게 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회선의 통신 지연 시간이 급증, 속도가 느리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고의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일으켰다고 보고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한 페이스북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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