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혜택이 많았다. 실제 적용 대상자의 78.9%는 소득하위 50% 이하에 속했다.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