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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비 더 낸 126만명 1인당 142만원 환급

지난해 의료비 더 낸 126만명 1인당 142만원 환급

기사승인 2019. 08. 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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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부담금 상한을 초과한 126만명이 초과 금액 1조8000억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142만원 꼴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18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이같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2018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18년 기준 80만∼523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봤다. 1인당 평균 142만원이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게는 5832억원이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게 23일부터 1조2167억원을 환급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혜택이 많았다. 실제 적용 대상자의 78.9%는 소득하위 50% 이하에 속했다.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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