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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것은 영업기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삼성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들은 지난해 초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며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했고, 고용부는 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 측은 작업환경보고서 안에 담긴 유해물질의 종류와 측정량, 측정위치도, 오염물질 제거기술 등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