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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법원 “윤지오 진술 그대로 믿기 힘들어”

‘장자연 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법원 “윤지오 진술 그대로 믿기 힘들어”

기사승인 2019. 08. 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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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장씨가 사망하면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성 상납 의혹 관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조씨가 2008년 8월 5일 열린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조씨를 10년 만에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의 추행행위를 본 유일한 목격자인 증인 윤지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2009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한 언론사 회장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가 추후에 조씨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씨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씨는 윤씨가 ‘홍모 회장이 참석했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경찰로부터 듣고는 (홍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했다”며 “이런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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