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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이달 29일 상고심 선고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이달 29일 상고심 선고

기사승인 2019. 08. 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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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6차례 합의 만에 결론
‘삼성 경영권 승계’ 두고 묵시적 청탁 여부 최대 쟁점
대법원_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제공 =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29일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이달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9일 오전 대법원 소부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어 국정농단 사건 선고는 오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합이 지난 6월 6번째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심리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음에도 이달 정례 선고기일 선고 대상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제외한 것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었다.

대법관 13명이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를 마치고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일부 이견을 제기했지만, 추가 심리를 진행하면서까지 선고를 미룰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으로 중론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는지 여부가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을 무죄로 보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승계 작업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인식했다거나 이 부회장이 센터 지원을 매개로 승계 작업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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