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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종합)

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종합)

기사승인 2019. 08.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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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 경제보복초지 안보협력 환경 중대 변화 초래"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안보공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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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제공=청와대
우리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 통보 시한(24일)을 이틀 앞두고 연장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로써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지소미아는 한·일 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오는 11월 3년 만에 종료된다. 지난 7월 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로 촉발돼 이달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로 격화된 한·일 간 경제 갈등이 급기야 안보 분야까지 불똥이 튀면서 사실상 전방위로 확전되고 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24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소미아 종료 배경에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면밀히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상임위원들은 이후 여민1관 3층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 이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함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사실상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라고 봐도 무관할 듯하다”며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은 후 약 1시간 가량 다시 한 번 토론을 진행한 끝에 협정 종료 결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지소미아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한·일 관계 문제로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한·일 간 소통했던 부분을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우리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일본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며 “따라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 동맹 약화 우려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와는 별개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 간 협력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 없다”며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동맹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공백 우려에 대해 “지소미아가 종료된다하더라도 우리 정보와 한·미 연합 자산을 통해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은 면밀히 대비가 가능하다”며 “필요시에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를 통해 일본과도 협력을 할 수 있어 정보공백·감시공백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간 우호협력 관계가 회복된다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이 재검토 될 것”이라며 향후 일본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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