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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직자 대상 ‘적극행정법제’ 교육

예천군, 공직자 대상 ‘적극행정법제’ 교육

기사승인 2019. 08. 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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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행태 개선 통한 신뢰받는 행정 실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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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북 예천군 대강당에서 열린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에 참가한 공무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제공=예천군
경북 예천군은 지난 22일 5층 대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예천군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국내·외 환경 변화와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주민들의 행정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공직자의 법제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북도 법제협력관으로 파견 근무 중인 정용복 법제처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의 의의,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방법,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자치법규 입안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됐다.

특히 최근 공직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른 적극행정에 대한 명쾌한 정의와 적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 법규 입안 시 실용지침 안내 등 수준 높은 강의로 공직자들의 이목을 이끌었다.

군 관계자는 “소극행정 개선과 적극행정 실천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라며 “이번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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