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징역 2년 6개월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징역 2년 6개월

기사승인 2019. 08. 23. 10: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애경산업 CI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열린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을, 이모 애경산업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형사 선고를 하고 범의를 판단할 증거가 인멸돼 실체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며 “초범이라 해도 실행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랫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당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여러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이 책임을 피해갔다.

이후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은 재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23일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