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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 70대, 2심도 실형

‘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 70대, 2심도 실형

기사승인 2019. 08. 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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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하는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 70대 농민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모씨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나서던 중 항변하고 있다. /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3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75)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해온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 남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김 대법원장의 차에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질서를 부정하는 위험성 높은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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