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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부모 살해한 뒤 ‘조현병’ 주장한 30대…무기징역 확정

대법, 친부모 살해한 뒤 ‘조현병’ 주장한 30대…무기징역 확정

기사승인 2019. 08. 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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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형과 자신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뒤,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존속살해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와 침실에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골프채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형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윤씨가 부모가 자신과 형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씨는 지난해 2월 영화관에서 검표업무를 하는 여성을 추행하고, 3월에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부모들이 자신에게 해왔던 훈육을 비난하거나 망상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속살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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