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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측,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측,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9. 08. 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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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23일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딸 A양과 B양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측과 의혹, 일부 간접사실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두 딸의 성적이 갑자기 향상된 것은 물론 이례적이지만,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검사가 데이터를 추출했는지 묻고 싶다”며 “수많은 간접사실이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다섯 차례 교내 정기고사의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아버지가 알아낸 답안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1학년 2학기 문과 5등·이과 2등,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였고, 이로 인해 시험문제 유출 의혹의 당사자가 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 돌입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명여고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인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하고 퇴학 처리했다. 현씨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됐다.

한편 현씨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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