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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2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25) 등 1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침례 시기나 종교 활동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결과 확고한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이들은 각각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한 이후,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줄줄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특히 대법원과 하급심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