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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교육청, 지정 취소 놓고 법정공방…“학교 운영 혼란 초래” vs “피해 없어”

자사고-교육청, 지정 취소 놓고 법정공방…“학교 운영 혼란 초래” vs “피해 없어”

기사승인 2019. 08. 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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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 집회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 연합회 주최로 열린 청소년 가족문화 축제 한마당에서 참석자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 등의 내용이 담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처한 학교들이 법정에서 이 처분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배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기일에서 학교 측은 “학교 운영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제고와 세화고 측 대리인은 “본안 소송이 몇 년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들은 어덯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2·3학년 학생들은 자사고 학생인데 내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이 들어오면 굉장한 불만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사고 측은 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문제가 있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했다.

자사고 측은 “평가 결과를 보면 2014년과 달리 재량 지표로 엄청난 감점을 했다”며 “평가 기준을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았고, 평가의 이유도 알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학교나 학생들에게 가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교육청 측은 “애초 자사고 운영의 취지대로 2·3학년들은 획일화하지 않은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면 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며 “학생들이 전학 가는 등 수업료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당국에서 보전해 주기도 한다”고 맞섰다.

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것은, 평가해 보니 일반고랑 차별되는 특성화 교육을 하지 않는 ‘무늬만 자사고’ 였다는 이유”라며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면 다시 자사고로 운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까지 학교들이 내년도 입시 공고를 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그 전에 집행정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한 서울 8개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경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까지 총 10개 학교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일 서울 8개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내자,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26일, 경희학원·한양학원의 심문기일은 27일,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의 심문기일은 29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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