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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서 자연산 홍합 불법적으로 잡다 해경에 덜미

울릉도에서 자연산 홍합 불법적으로 잡다 해경에 덜미

기사승인 2019. 08. 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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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3 울릉에서 스쿠버장비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검거1
경북 울릉군에서 불법으로 자연산 홍합을 채취하덩 주민이 해경에 단속됐다. /제공=동해해경
동해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12시께 경북 울릉군 현포항 인근 해상에서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A씨(44)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비어업인인 A씨는 모터보트(1.63톤)를 이용해 울릉 현포항을 출항, 웅포 인근 200m 해상에서 자연산 홍합 41kg, 청각 3.4kg 등을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채취하다 검거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닌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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