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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를 감시한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분을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노조원 3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 간부 A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B씨(46)와 C씨(53)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일부 현장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불시에 현장을 점검했다.
이에 A씨 등은 사측이 근로자를 부당하게 감시한다고 주장하며 인사 담당자 사무실을 찾아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화분을 깨뜨리고 책상에 놓인 모니터를 밀어 떨어뜨리는 등 4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