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근로 점검 항의 과정에서 재물 손괴한 현대차 노조원…법원, 벌금형 선고

근로 점검 항의 과정에서 재물 손괴한 현대차 노조원…법원, 벌금형 선고

기사승인 2019. 08. 25. 10: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회사가 근로자를 감시한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분을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노조원 3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 간부 A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B씨(46)와 C씨(53)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일부 현장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불시에 현장을 점검했다.

이에 A씨 등은 사측이 근로자를 부당하게 감시한다고 주장하며 인사 담당자 사무실을 찾아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화분을 깨뜨리고 책상에 놓인 모니터를 밀어 떨어뜨리는 등 4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