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최정철 인하대 교수,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측정 실시간 공개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

최정철 인하대 교수,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측정 실시간 공개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

기사승인 2019. 08. 25. 14: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의 항공기 소음권(8km)에 대처하는 방안을 벤치마킹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옹진군에 따르면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는 최근 옹진군 북도면 총연합회 주최로 장봉출장소에서 열린 북도면 발전포럼에서 ‘인천공항!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여객은 지난해 약6825만명(세계16위)이며, 2023년엔 1억명, 2028년엔 1억3000만명의 처리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는데, 항공기 소음 문제에 대응하는 문헌들을 보면 부족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1,2,3 활주로를 운영중이지만, 4활주로 등 항공기 운항 확대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항공기 소음 피해 예상 및 이에 따른 소음 저감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세계적인 공항들은 항공기 소음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여, 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항공기 소음측정 데이터 공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인천시와 옹진군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공항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6억원을 들여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시가 공개한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인천공항의 연간 항공기 운항 횟수는 36만295대로 특히 야간에 운행하는 항공기는 하루 평균 95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음 노출 면적은 56.4㎢로 이는 2030년까지 76.3㎢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소음 노출 인구 역시 기존 1421명에서 2030년에는 6만2165명으로 45배 가까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공항은 공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공항소음방지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공항이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소음 피해와 관련된 사업비가 연평균 28억원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만약 소음부담금이 도입될 시 소음대책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시는 소음부담금제 시행과 동등한 수준의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현행법에 따라 소음부담금은 공항 소음대책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민지원센터 건립 등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심야 시간에는 별도의 항공기 소음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