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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정보 오류시 정정·삭제 가능해진다

개인신용평가 정보 오류시 정정·삭제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9. 08.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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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신용평가사 및 금융사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정보의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이나 삭제를 바탕으로 개인신용평가 재산출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은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지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와 신청일 현재 여신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및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대해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백분율 포함)를 안내 받고 주요 기준은 신용정보의 종류별 반영 비중을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각 금융협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설명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정·삭제를 요청하고 정정된 정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원 등으로부터 입수한 신용정보를 안내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영기준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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