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연합뉴스 | 0 | 농림축산식품부 /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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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용 시설하우스의 재해 관련 설계기준을 심사해 등록하는 민원처리 기간을 기존 10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농업인을 위한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해 내재해형시설 등록 신청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신청서식에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의 정보공시와 권리사용, 권리이용 제한 공개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 현장의 시간 및 비용 부담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