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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사태’에도 교육부·교육청 권한 다툼만…학생 피해도 장기화?

‘자사고 사태’에도 교육부·교육청 권한 다툼만…학생 피해도 장기화?

기사승인 2019. 08. 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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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자사고 취소 권한' 내년 상반기 이후 재논의
내년 나머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재지정 평가 후폭풍 불 보듯
자사고
지난 7월 23일 서울 숭문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손팻말을 들고 항의 중이다/김범주 기자
올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권한과 관련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혼란과 불확실성 등으로 당장 내년 고교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권한 다툼에만 열을 올리면서 이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교육자치정채협의회(교자협)에서 시·도교육감들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부에서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같은 조항을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합의하거나, 최종 취소에 대한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달라는 취지다.

당일 회의에서 교육부는 내년에 있을 나머지 자사고 15곳과 외국어고 30곳, 국제고 6곳 등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마친 후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자사고와 외고 등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마친 후 고교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사고·특목고 등의 일반고로의 전환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지만, 이른바 ‘힘없는 자사고만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결과가 나오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입시학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는 전국단위 자사고만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자사고 논란은 법정으로 옮겨갔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전북 전주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부동의’ 하면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지정 취소가 결정된 서울 자사고 8곳도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자사고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 평가를 교육부가 부동의 할 경우 법적 분쟁은 정해진 수순이고, 학교현장의 피해도 장기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초 목표했던 고교 서열화 해소와는 다르게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인기가 치솟는 점도 정부를 당황케 하고 있다.

외고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현재 진행되는 소송의 중심에는 학생과 교육이 없고 절차적인 논쟁만 있는 것 같다”며 “부처 간 힘 싸움에 아이들만 피해를 입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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