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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렸던 ‘국정농단’ 재판…대법원서 어떤 판단 나와도 ‘파장’

엇갈렸던 ‘국정농단’ 재판…대법원서 어떤 판단 나와도 ‘파장’

기사승인 2019. 08.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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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제공 =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얽혀있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진다. 뇌물죄 성립과 관련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최종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 3명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TV생중계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먼저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2월 최씨와 이 부회장 사건을 함께 병합해 전합에 회부했다. 뇌물죄 성립 범위에 따라 각 피고인의 거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 유죄는 인정됐지만 액수가 다른 ‘승마 지원’

세 피고인이 얽힌 혐의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승마 지원’ 관련 혐의 중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볼 것인지 여부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는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1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말들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고 판단해 말 구입액을 뇌물액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해당 판결로 이 부회장이 연루된 뇌물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만약 전합에서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이 부회장은 다시 수감될 수 있다. 반면 이 부회장이 형을 그대로 확정 받을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역시 감형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경영승계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한 판단도 재판부마다 달랐다. 이 부분에 대해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경우 전달된 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이 부회장에게는 ‘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모든 경제·재정활동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가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전합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 ‘적폐청산’ 무기가 된 ‘직권남용’의 판단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도 전합이 내릴지 관심이다.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평가받던 직권남용죄는 적폐청산 수사가 시작된 이래 많은 관련자들에게 적용됐다. 최근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역시 모두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선고에서 내려진 결론은 사법농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피고인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심리를 내달 19일 계속할 방침이어서 이번 전합 선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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