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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지서 음주단속 걸린 항공정비사…업무 안했어도 자격정지 정당“

법원 “근무지서 음주단속 걸린 항공정비사…업무 안했어도 자격정지 정당“

기사승인 2019. 08.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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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연차 요청 위해 사무실서 대기” 억울함 호소…판결 불복해 항소
법원
항공정비사가 주취 상태에서 정비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지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자격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제주항공의 항공정비사 A씨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제주공항에 위치한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에서 벌어진 음주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항공안전법에 의해 60일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음주로 적발되기 전날 마신 술기운이 남아있어서 항공업무 배제 및 연차휴가를 요청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이라며 “실제로 항공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항공안전법 57조 1항에 따르면 항공종사자는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전이라도 업무지에 출근해 대기하는 경우에는 법문상 ‘종사하다’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항공기 정비사는 항공기의 운항 일정에 따라 항공기에서 승객이 내리고 다음 승객이 타는 짧은 시간 동안 정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 행정청은 이 같은 정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때를 포착해 단속을 행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항공기 정비사들에 대해 정비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때가 아닌 그 전후에 음주단속을 할 필요성이 크다”며 “그와 같은 시점에 음주 사실이 포착됐다면 이를 주취 상태에서 항공기 정비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제재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항공안전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주취 상태임에도 근무지에 직접 출근해 자신의 항공업무 배제 및 연차휴가를 요청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항공업무 배제 및 휴가 요청을 위해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이라는 게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11부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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