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한다.
경북도와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공무원 45명과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96명이 합동단속반을 구성(23개반)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6200여곳의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단속 및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준수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업소가 동일 사항을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는 등 부정축산물 생산.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를 한다.
김규섭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부정축산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점검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며 “밀도살, 무허가 축산물 가공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