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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 관련 한빛원전 1호기 압수수색

검찰,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 관련 한빛원전 1호기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9. 08. 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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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수동 정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주 한빛원전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한빛1발전소 안전팀과 계측제어팀, 발전운영팀, 한빛본부 기획총무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관련자 3명의 PC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10일 한빛 1호기 측이 제어봉 제어능력을 측정시험 하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급증한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다가 12시간 뒤에야 정지를 시켰다. 또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감독자의 지시 없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1호기의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운전자 조작 미숙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는 원전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지난 6월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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