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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법원조직법 개정의견 논의해달라”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법원조직법 개정의견 논의해달라”

기사승인 2019. 08.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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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YONHAP NO-2139>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의 신설과 법원행정처의 폐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의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 참석해 “사법부가 제출한 법률 개정의견은 국회에서의 심의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두고 국회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는 ‘셀프개혁’ 논란이 불거진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발표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을 의결해 관보 게재를 통해 지난 19일 공포한 바 있다. 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이 의장을 직접 맡고 일반 법관 5명, 외부전문가 4명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대법원장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자문기구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대법원 규칙의 제정을 통해 현재의 여건상 실현 가능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 개혁에만 머무르지 않고, 법원 외부의 목소리가 직접 사법행정에 반영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 제도 개선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원조직법 개정 전이기는 하지만 법관 관료화 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를 위한 작업도 미루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위와 권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법원은 존재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해 왔고, 그 방안들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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