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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5개 등급로 구분… ‘갯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갯벌 5개 등급로 구분… ‘갯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9. 08. 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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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부가 갯벌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갯벌 등급을 5개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갯벌의 생물다양성, 건강성 및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갯벌 등급을 최우수, 우수, 양호, 주의, 관리 5개로 구분했다. 등급이 지정된 갯벌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복원사업 등을 실시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갯벌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청정갯벌의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청정갯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구역으로, 자율적인 관리방안이 있어야 하고 중금속 함유량 등의 환경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포장·용기 등에 청정갯벌 생산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게 해 수산물 유통과 소비를 촉진하게 할 계획이다.

갯벌복원사업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해양오염사고 지역 △유해해양생물이 급속히 확산된 지역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이 된 지역에서 우선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또 갯벌복원사업 후 5년간 시행자가 사후관리계획서와 점검·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다.

갯벌생태관광 육성을 위해서는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여건, 갯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주민활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갯벌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달 3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법령바다·입법예고’나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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