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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손혜원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기사승인 2019. 08. 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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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어"
질문에 답하는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보안자료를 취득해 목포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이 목포시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가 보안자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손 의원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손 의원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장 등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라고 칭해지고 있다”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저는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그의 보좌관 조모씨 역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보안자료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비밀성이 유지된다”며 “이 사업은 2019년 4월 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손 의원의 지지자들과 반대파가 방청석에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손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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