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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 신고의무화 추진…“임대인 반발 미미할 것”

전월세 거래 신고의무화 추진…“임대인 반발 미미할 것”

기사승인 2019. 08. 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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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안받아도 보증금 보호 '세입자 권리' 강화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은 임대소득세 제외, 영향 적을 듯
전월세 거래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공급 정책과 맞물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반면 임대인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2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를 30일 이내에 의무화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이르면 올 연말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재 임대차 계약이 매매계약보다 2~3배에 이르지만 거래량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량을 설정하고 이를 알 수 있어 정부의 공급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임대료가 조사되고 공개되면 취약계층의 임대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서민주거 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세울 수 있다”며 “또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세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임대인들의 반발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그동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임대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수익이 노출되기 때문에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이라면서 “집주인들의 세금이 늘어나더라도 전세 임대인의 경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으로 임대소득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되지 않아 집주인들의 심한 반발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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