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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안건조정위,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선거제 개혁법 의결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선거제 개혁법 의결

기사승인 2019. 08. 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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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회의 속개하는 김종민 소위원장
안건조정회의 속개하는 김종민 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2차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선거제 개혁법은 29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안전조정위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지금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했다”라고 했다.

표결에 부쳐진 선거제 개혁법은 의결정족수인 재적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았다. 김종민, 이철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찬성표를, 장제원,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김종민 의원은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내일(29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했으니 그 회의에서 의결을 제안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이번 의결을 “날치기 통과이자 무법”라고 규정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 의원은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표결한다는 조항은 국회법에 없다.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도 90일이 보장돼 있다”며 “이것도 무시하고 김종민 의원이 표결로 강행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당은 어떠한 협상 의지가 없었다”며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겠지만 협상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돼 정개특위 시한 내에는 원안 의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개특위 의결 이후라도 한국당이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대안 논의를 제안한다면 언제라도 협상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의결 직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의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항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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