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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 개혁법안 의결···한국당 ‘날치기’ 강력 반발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법안 의결···한국당 ‘날치기’ 강력 반발

기사승인 2019. 08. 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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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김종민-장제원 간사 '무슨대화?'
29일 오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오른쪽),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전날인 28일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로써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 만에 재석의원 19명 중 11명 찬성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게됐다.

그러나 의결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상황을 보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여는 것이 안타깝다”며 “상대당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는가”라고 항의했다.

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가 정개특위 전체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선거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홍영표 위원장을 향해 “날치기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안으로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한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이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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