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일 심야 시간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현금 등을 훔친 A씨(22·주거부정)와 B씨(21·주거부정)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달 10일 오전 1시께 진주시 금산로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 침입해 체크카드 등을 훔친 뒤 현금 149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주차된 차량에서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현금 등 17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쇠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는 충북 충주시에 있는 한 PC방에서, B씨는 창원시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PC방에서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