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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료·증인 없이 조국 청문회 불가…법대로 하자”

나경원 “자료·증인 없이 조국 청문회 불가…법대로 하자”

기사승인 2019. 09. 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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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증인에 대해 협의하고 법대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오늘 (실시계획서 등을) 의결해서 2~3일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데, 자료·증인 없이 무슨 청문회를 하는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초법적인 국민청문회를 운운하며 ‘쇼’할 생각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하려면 실시계획·증인·자료제출 요구 안건이 채택돼야 하는데 여당이 지난달 29일 증인채택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면서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청문회 판 깨기를 하고, 보이콧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사랑하는 딸·아내·어머니라 하는데, 그들이 핵심 증인이다. 그런데 인륜을 운운하고 있다. 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인 딸을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진실을 어떻게 밝힌 것인가”라면서 “핵심 증인 문제는 계속 협의하겠다”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그는 “증인을 소환하려면 5일이 걸려 오늘 합의하면 7일부터 청문회가 가능하다”며 “20일 안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기일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본질은 개인의 위법·비리·부패인데 제도의 문제인 것으로 돌려버렸다”며 “한마디로 물타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후보자 한 명 지키겠다고 그해 대학 입학생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합리성을 상실한 것 같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범죄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라면서 “윤석열의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를 광범위하게 인정했다. 이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 수사가 면죄부 주기 식 수사로 흘러간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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