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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 누범기간 절도·폭행 일삼은 40대 구속

사천경찰서, 누범기간 절도·폭행 일삼은 40대 구속

기사승인 2019. 09. 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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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경남 사천경찰서는 2일 차량과 금고 등을 절취하고 계산을 요구하는 노래방 업주를 폭행한 A씨(46·함양군)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5시 54분께 사천시 정동면 동문로 공터에 주차돼 있던 B씨(59·수산업) 소유 1톤 트럭 등 차량 2대를 훔친 것을 비롯해 노래방에 침입해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1시께 사천시 읍내길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7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한 것을 비롯해 주점 등에서 3회에 걸쳐 102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하고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들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절도, 사기 등 전과 40여범으로 지난 6월 교도소를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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