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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필라멘트LED 특허 만료기한 없어…공동 R&D 지속할 것”

서울반도체 “필라멘트LED 특허 만료기한 없어…공동 R&D 지속할 것”

기사승인 2019. 09. 0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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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불법 100% 확인 불가능…승소해도 몰래 도용당해"
서울반도체
LED(발광다이오드) 업체 서울반도체가 나카무라 슈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와 공동 개발한 필라멘트LED 조명 특허에 만료 기한이 없다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재차 강조했다.

서울반도체는 올해 미국 필라멘트LED 시장규모가 10억달러, 글로벌 전구 80억개 시장 모두 적용 확대 시 20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특허 소송에서 승소해도 일부 업체들이 자체 특허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특허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지속 진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필라멘트LED 관련 소송은 2016년부터 이어졌다. 서울반도체는 2016년 당시 미국 유통업체 K마트가 판매하는 제품 중 LED 필라멘트 전구 등 최소 8건 이상의 자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2017년 서울반도체가 승소하면서 K마트에게 제품 판매를 금지시켰다. 서울반도체가 필라멘트LED 시장에 본격 참여한 시점(2017년2월) 보다 소송이 먼저 시작됐다.

특히 서울반도체는 지속적으로 특허 무단 사용이 발생되고 있어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나카무라 교수가 재직 중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아마존 등을 상대로 지난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제기한 필라멘트LED 특허 소송에 나서자 미국무역위원회(USITC)가 지난달 불공정 무역조사에 돌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소송에서 패소해도 우리 몰래 특허 일부를 교묘하게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소송을 지속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최근 필라멘트LED 소송에 대해 “대학이 지속적인 경고와 라이선스 노력에도 특허를 무시한 제품들이 범람해 USITC에 판매금지를 신청했다며 “아마존 등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 판매·유통하는 업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나카무라 교수와의 공동 연구개발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보통 특허 수명은 20년”이라며 “특허 관련 공동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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